[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송탄소방서는 오는 11월까지 암암리에 이뤄지던 소방공사업체의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실한 소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 소방공사업체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녁 내 소방공사업체 및 공사현장을 불시 현장 방문하여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제도를 보완하며 처벌기준을 강화할 전망이다.
경기 송탄소방서[사진=송탄소방서]2020.10.07 lsg0025@newspim.com |
도에서는 '국민신문고', '공정경기 2580' 제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도 지역 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등 불공정 거래를 발견할 경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hotline.gg.go.kr)으로 익명제보가 가능하다.
박승주 서장은 "지속적이고 정확한 단속으로 건실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애쓸 것"이라며 "시민들의 제보도 불공정거래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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