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위주 분쟁처리 진행…환급 대신 계약이행에 중점둬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소비자 피해 신청이 잇따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물품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역물품 피해구제 신청 230건 중 계약이행률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2019년 동안 10건에 그친 방역물품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30건으로 늘었다. 계약불이행·계약해제 등 계약관련 피해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관련 신고 23건, 부당행위 관련 신고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세종시갑 국회의원.[사진=홍성국의원실] 2020.07.09 goongeen@newspim.com |
전체 신고 건수의 82%는 계약불이행에 관련된 피해신청임에도 대다수가 환급·정보제공·배상·계약해제 등으로만 조정됐다. 계약이행으로 조정된 건수는 전체의 8%에 그쳤다.
홍성국 의원은 "계약이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방역물품 수급량 부족으로 소비자는 적시에 적절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던 반면 공급자는 환급해주더라도 다시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소비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분쟁처리를 진행한 셈"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환급 대신 계약 이행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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