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방부에 예외 점수 인정범위 확대 권고
어린이집 출석 인정 특례 사유도 확대 권고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도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 점수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어린이집 출석 인정 특례 사유도 가족의 사망·결혼 등 경조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예외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범위 확대방안 ▲어린이집 출석 인정 특례 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현재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 대체하고 있다. 이때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 능력 검정시험의 듣기평가에서 득점이 어려운 만큼 보통 응시자와 다른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군무원 공채시험은 예외점수를 중증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경증 청각장애의 경우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경증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어 능력 검정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외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같이 군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영유아의 출석 인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보육료가 지급된다. 이때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되는 특례 사유로▲부모의 출산 ▲감염병 유행 ▲아이의 부상·질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 아이 가족의 사망·결혼 등 경조사로 인한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하지만, 어린이집은 특례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되는 특례 사유에 가족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도 포함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원이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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