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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취소해도 100% 위약금?…권익위, 불공정한 대관제도 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9:01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
대관심의회 50% 이상 외부위원…신청은 비대면으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 전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불공정 대관 사용 규정이 개선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과 문예회관 등을 민간에 대관할 때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난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 등 관계기관은 오는 2021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0 '썸씽로튼' 공연 장면 [사진=엠씨어터] 2020.08.19 jyyang@newspim.com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고 있는 공연장과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 이때 대관 절차나 대관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권익위가 전국 문화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서 공공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한 사전상담 및 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선정 ▲대관심의회 심사 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청탁·특혜 시비와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 피해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외에도 법령 근거 없이 특정 단체를 우선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동일 시설임에도 공연물 성격·장르별로 최대 16배까지 과도하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사용료 추가 징수 ▲30~50%까지 계약보증금 요구 ▲사용일 이전 취소해도 총액의 100%까지 과도한 위약금 처리 ▲공공문화시설이 면세 사업장임에도 부가가치세 징수 등의 문제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한 선납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 기간·심사 방법·발표 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이 최소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심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 대관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다중 요금제와 요금제 간 금액 편차도 최소화하도록 했고, 대관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추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위약금과 계약 보증금 상한을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적극 행정 차원에서 대관자에게 통상 거래조건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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