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에서 지역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 두 곳이 지난 4년여 동안 환경미화원 임금 10억7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게다가 임금을 주지 않은 업체에는 각 1000여만 원의 과징금만 징수하고 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논란이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안동시 생활폐기물. 2020.09.21 lm8008@newspim.com |
21일 감사원의 지난 7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동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2개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총 8건의 대행 업무를 체결했다. 시는 2016년과 2017년, 이들 업체가 매월 대행료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임금명세서를 받고도 환경미화원에게 정확한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들은 환경미화원에게 1인당 연평균 임금 71만9000원이 적은 금액을 지급했고, 이런 방식으로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6억2600여만 원으로 정당 임금 대비 26.5%나 과소 지급했다.
업체들은 계약을 위반하고도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2019년까지 용역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 받았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안동시가 2개 업체와 계약에서 외주근로자(환경미화원) 보호지침을 위반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 1명의 연평균 임금 109만4000원이 적게 지급됐다. 이렇게 업체들은 2년 동안 4억5128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동안 공공기관 입찰이나 계약에 제약을 받게 돼 가혹하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과징금으로 바꿔줬다.
지난 9월 초 업체 측이 청구한 과징금신청이 경북도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두 업체에는 용역계약금액의 0.5%의 과징금인 1067만6890원과 1054만2980원이 부과됐다.
결국 두 업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4년 임금 10억781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과징금 1000여만원 씩으로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 담당자는 "임금환수는 변호사에게 자문해 보았지만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었다.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업체의 신청으로 받아준 것 뿐"이라며 "임금음 근로자 개인이 업체 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업체 중 A 회사는 지난 1996년 4월 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한 후 지금까지 안동시와 수의계약으로 대행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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