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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후퇴 기대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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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 실적 발표 개시 앞두고 포지션 변경 꺼려
6월 CPI, 전년 대비 2.6% 상승 전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14일(현지시간) 일제히 소폭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과 멕시코 등에 관세 위협을 이어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이 같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내일(15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에 주목하며 포지션 변경을 주저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8.14포인트(0.20%) 오른 4만4459.65에 마감했고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81포인트(0.14%) 전진한 6268.56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54.80포인트(0.27%) 상승한 2만640.33을 가리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오는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하락 출발했다. 시장에서는 다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먹고 물러선다) 트레이드가 강해지며 지수들이 낙폭을 반납하고 이내 상승 전환했다.

장중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 교역국에 보낸 관세 서한이 무역협정을 마무리 한 것이라면서도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며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무기 지원을 발표하고 50일 안에 러시아가 평화 협정을 맺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러 제재에 대한 시장의 일부 긴장감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50일간의 시한을 부여하면서 완화했다.

변동성은 확대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보다 5.18% 오른 17.25를 가리켰다.

◆ 비트코인 폭주에 관련주도 상승

S&P500 11개 업종 중 1.2% 내린 에너지 등 3개를 제외한 섹터는 상승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부동산은 각각 0.73%, 0.67% 올랐으며 실적을 앞둔 금융업도 0.67% 전진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뚫고 오르면서 관련주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60만 개로 늘렸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주가가 3.78% 상승했다.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도 각각 1.80%, 1.65% 올랐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회사 오토데스크는 PTC 인수 계획이 종료됐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 후 5.05% 상승했다.

연구용 장비 제조사 워터스의 주가는 경쟁사 백톤 디킨슨의 바이오사이언스 앤 다이애그노스틱 솔루션 부문과 175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M&A)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79% 급락했다.

반도체 설계 회사 시놉시스의 주가는 중국 규제당국이 35억 달러 규모의 앤시스(Ansys)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1.74% 내렸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15 mj72284@newspim.com

◆ 관세 경계는 남아…"기업들, 변동성에 적응"

전문가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와 6월 CPI 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ICA)의 제이 해트필드 설립자는 "CPI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일종의 일시 정지(pause) 상태"라며 "누구도 그런 빅뉴스 전에 무리한 포지션을 취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한 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이 결국 더 낮은 관세 합의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관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이컵스 매니지먼트의 라이언 제이컵스 설립자는 "관세는 시장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불확실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있다"며 '"국제 기업들과의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세 환경은 확실히 강화되고 있고, 이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새뮤얼 톰브스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물러선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톰브스 이코노미스트는 "그렇다고 해서 관세가 다시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몇 주 동안 관세가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기업들과 공급망은 점차 진화하고 있고 이런 변동성을 감안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월가에서는 연말 S&P500지수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BMO 캐피털 마켓은 연말 S&P500지수를 6250으로 예측해 올해 들어 2번째 상향 조정을 단행했다.

◆ CPI 앞두고 '멈춤', 연준 금리 정책 힌트 대기

투자자들은 15일 6월 CPI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물가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은 CPI에 대한 일부 초조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6월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6%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한 달 전보다 0.3%, 1년 전보다 2.9% 각각 올라 모두 5월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됐다.

GDS 웰스 매니지먼트의 글렌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우리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몇 주는 각국이 행정부의 8월 1일 관세 시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질문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적이 여전히 배경에 남아 있는 관세 이슈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BMO 캐피털 마켓의 스콧 앤더슨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대해 새로운 고율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려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협에서 아직 벗어난 건 확실히 아니다"고 지적했다.

CPI 결과는 연준의 일부 비둘기파의 논리를 희석할 수 있다. 이날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경제가 지지력을 보이고 있어 당장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WFII)의 토니 미아노 투자전략 애널리스트 등은 이날 투자 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된 규제 완화와 감세가 경제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2025년 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 예상된다"며 연준이 올해와 내년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번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오후 3시 기준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전장보다 1.4bp(1bp=0.01%포인트(%p)) 오른 4.971%를 가리켰다. 이는 지난 6월 3일 이후 최고치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날 미 국채 금리 상승은 일본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 오름세와도 맥을 같이 했다. 이날 30년 만기 독일 국채금리는 2.8bp 상승한 3.235%로 약 14년간 최고치를 가리켰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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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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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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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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