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294억여원 지원효과 예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락 등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만183개 점포가 대상이며, 총 294억여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의 한 폐업 소상공인 업체 사장이 입구에 폐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09.18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줄었다. 특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효되면서 지난 3월보다 매출액 감소폭이 더 컸다는 분석이다.
또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1위는 임대료(69.9%)가 차지하는 등 부담요소가 많은 부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하고 확인받으면 된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번 조치는 매출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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