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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한도 1000만→20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08:25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08:25

"이미 받은 분들도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추경 통과 시 중기보증 1조5000억 공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금융분야 지원'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dlsgur9757@newspim.com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했다"며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매출규모 및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그는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 P-CBO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보건과 경제위기가 결합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한 선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변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한 사고로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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