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조권,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친동생의 유죄판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1 dlsgur9757@newspim.com |
조 전 장관은 사과의 뜻을 내비치면서 배임수재와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자신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됐다는 주장을 통해 검찰의 수사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권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에서 소송대응과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권한 밖의 일인 웅동중학교의 교원 채용과 임용 심의를 위계로서 업무방해하고 교사 지원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로 지난 5월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된 조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재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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