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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셀프 소송'은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9:03

지난해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1심서 징역 1년
재판부, 교사 채용비리만 유죄 판단…'셀프소송'은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다만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불거졌던 '셀프 소송'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에서 소송대응과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권한 밖의 일인 웅동중학교의 교원 채용과 임용 심의를 위계로서 업무방해하고 교사 지원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로 지난 5월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된 조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재구속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2020.09.18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11월 18일 조 씨를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 외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공사대금 허위 채권과 관련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피고인과 부친(고 조변현 이사장) 등이 근질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웅동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 신청이 관할 교육청에서 이미 불허된 바 있고, 이후 본압류로 이전돼 경매절차로 넘어간다고 해도 근질권자가 이 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서 피해자인 웅동학원으로서는 현실적인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채권은 웅동중학교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 및 교사부지 정지공사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진실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07년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셀프 소송' 혐의는 자동적으로 무죄가 됐다.

이밖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교사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공범들에게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하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 서류 파쇄를 지시한 혐의도 모두 무죄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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