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상대 '셀프소송'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검찰, 징역 6년 구형…5월 선고 예정이었다 변론 재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일가 중에서는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은 두 번째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8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들에게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하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 서류 파쇄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당초 조 씨의 1심 선고는 지난 5월 12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증거인멸교사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미뤄졌다. 구체적으로 지인이 서류 파쇄를 부탁받고 이를 파쇄하는 장소에 조 씨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이를 인멸하도록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 조 씨가 지인들에게 서류를 파쇄해달라고 부탁한 행위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한다면 조 씨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의 상대방이었던 피고인의 후배들은 증거인멸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두 사람을 증거인멸이란 형사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핵심적인 요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방어권을 남용 일탈한 교사범이고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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