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15% 부과시 FTA 체결국 유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15%) 위법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에 적용됐던 15% 상호관세가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동원한 전면관세(글로벌관세) 15% 부과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관세가 15%로 올라간다면 변화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전망한다)"면서도 "예단하기 어려우며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미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 미국 측이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글로벌관세를 15% 부과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국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만일 (관세가) 15%로 올라가면 FTA가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미 합의는) 유효하다"며 "우리가 (MOU 내용을)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그것보다 더 과하게 (요구)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