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현기혁 인턴기자 = 11월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결정을 앞두고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이라며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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