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서 난동
"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 어렵다"…혐의 없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방해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직 임원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한유총 전 임원 8명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모습.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
경찰이 지난해 10월 한유총 전 임원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방안 토론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토론회를 파행으로 이끈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끝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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