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판결 확정시까지 설립허가 취소처분 정지 요청했으나 ‘각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 허가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소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소송을 지난 5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 주도로 벌어진 대규모 개학 연기 사태가 공익을 해쳤다며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며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 투쟁’이었다”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취소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유총 사무실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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