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하 결정 반발, 흠결 보완해 재신청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다시 신청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유총 사무실 모습. |
한유총 관계자는 7일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유총 이사 중 한 명을 신청인 대표자로 지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신청인을 대표하는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3월 대의원총회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지 못 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개학 연기 사태’와 대규모 집회 등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