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내 받고 해산...죄 인정하고 반성"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유치원 비리근절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 도입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시위를 벌여 기소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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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지난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유총 회원 A·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위법 소지 안내를 받자마자 해산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에 시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2시간가량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벌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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