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동선·접촉자 고의 은폐·누락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확진자를 고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천안 203번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지난 16일 고발 조치했다.
시는 203번 확진자에게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한 후 이동동선과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고자 수차례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09.17 rai@newspim.com |
해당 확진자는 방문장소와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시가 203번 확진자의 GPS 위치정보와 그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203번과 만났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과 접촉자에 대해 숨김없이 진술했었더라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고발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전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은폐한 확진자 2명과 접촉자 1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했다.
시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6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등 확진자, 접촉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을 담당한 서북구보건소 이현기 소장은 "확진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확한 진술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역망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역학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시에는 엄정조치할 것이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