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진천군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서 현금과 파우치를 훔친 A(55)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30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절취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진천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에 있던 현금 1700만 원이 담긴 봉투와 파우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주차대행요원인 것처럼 접근한 뒤 B씨가 식당으로 들어간 틈을 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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