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소방서가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쇠 등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화재 발생 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키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경북 울진소방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9.11 nulcheon@newspim.com |
신고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장애물을 설치 등 피난, 소방활동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대상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접수 등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신고일 현재 경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포상금은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 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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