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덜어주기 위함"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연말까지 주식 거래대금 수수료가 0원이 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를 합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로고=예탁결제원] |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증권사는 지금까지 주식 거래대금의 0.0027%를 수수료 명분으로 내야만 했다. 1억원 거래시 2700원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증권시장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다. 다만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수료 면제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고려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