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에서 대기 중으로 악취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비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염산을 사용하면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산업단지와 생활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8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악취 배출원인 화학·플라스틱 제조시설, 도장 및 피막처리 시설 등과 평소 악취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됐다.
대전시 한 사업장에 염산을 사용하는 산알칼리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대전시] 2020.09.10 rai@newspim.com |
단속결과 A사업장은 주택가 주변 자동차 표면 도장작업을 위해 톨루엔 성분 등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악취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다.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B사업장은 통행권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인 아세톤을 사용해 인쇄 일부를 지운 뒤 아세톤 제거를 위해 미신고된 건조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산업용 세탁물을 취급하는 C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 저감을 위해 탈취제를 설치·가동해야 하나 수년간 탈취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를 운영하면서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적발됐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담당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경고 및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악취는 감각공해로 심신이 지친 여름철에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는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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