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도심 내 빈 상가나 오피스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사업자에 대해선 주차장 증설 면제 등 혜택이 돌아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다. 이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8‧4대책'의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체감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2020.03.26 mironj19@newspim.com |
정부의 8.4대책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이 가능하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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