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 이미지 [자료=청주서부소방서] 2020.09.08 cosmosjh88@newspim.com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물 화재 시 안전한 대피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 가운데 하나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 잠금 등 위반행위를 알린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충북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보면,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법 제47조의 3에 따라 국민은 누구든지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팩스, 우편, 방문으로 소방서에 보내거나 제출하면 된다.
염병선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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