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올해보다 76% 증액된 국비 103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국비 103억원, 지방비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해 장유 대정계곡 누리길 조성 2단계 위치도[사진=경남도] 2020.09.08 news2349@newspim.com |
지역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461.428㎢이며 이중 창원시 248.651㎢, 김해시 109.152㎢,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 등이다.
도는 내년도에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누리길, 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5개소와 생활공원 조성사업 1곳, 주차장 조성, 농로개설 및 구거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42곳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해 지역주민의 사업 요구도 및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공모사업인 환경·문화사업과 생활공원사업의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도는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443곳에 총 1386억원을 투입해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쉼터 등의 복리증진 사업과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많은 규제를 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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