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비상구 점검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2020.09.08 kh10890@newspim.com |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천택 서장은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해 자율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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