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달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폭발 방지를 위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법령 미비 사항에 대해 조치가 시행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위반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10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발견돼 즉시 시정을 요청했으며 3건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경찰청,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베이루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참사 현장을 바라보는 남성. 2020.08.06 |
긴급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는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권고사항(10건)이 확인돼시정조치를 즉시 요청했다. 또 휴업 미신고를 포함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산암모늄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질산암모늄은 비료, 화약 등의 용도일 경우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 등에서 관리되고 있다. 또 원료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환경부는 그간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둬 정기적인 검사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주요 시설 관리 기준으로 불연재료 사용, 내화구조·환기설비 구축, 폭발방지 안전밸브 및 파열판 설치 등이 있으며 이는 연쇄 폭발, 화재 확산 등을 차단하는 주요 설비다.
베이루트 사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질산암모늄을 장기간(6년) 방치한 것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인력, 주기적 안전교육, 취급량 통계조사(격년)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베이루트 폭발사고로 국내 화학(폭발)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지만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취급시설 검사, 기획점검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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