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소방서는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북 익산소방서의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홍보포스터[사진=익산소방서] 2020.09.03 gkje725@newspim.com |
신고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에 한하고 있고,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지키고 소방시설 등은 초기소화와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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