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아파트 매도·매수 2건, 2005년 아파트 매수 1건
"다운계약서 탈세 악용, 대법관 도덕성과 자질 흠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며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주로 탈세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leehs@newspim.com |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는 지난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아파트를 실제 1억9000만원에 매수했으나 매수가를 1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실제 1억9000만원으로 했으나 신고는 1억5350만원으로 했다.
또한 2005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2억4200만원에 매수했으나 7000만원을 낮춰 1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흥구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실거래금액과 다른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날인한 기억은 없으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실거래금액과 달리 신고 된 경위는 알지 못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기 전의 관행에 따라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돼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변했다.
이흥구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관으로서 탈세가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하고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고 대법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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