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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3:04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3:04

전세버스 업체에 행정명령 발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상권 청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3일부터 서울시에 등록 중이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도입 및 탑승객 명부 의무적 작성,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제외하고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나 수기명부를 통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 관리해야 하고 전세버스 이용객은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는 기존 수기로 작성되던 시설, 업소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객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차단을 목적으로 IT 기술(QR코드)을 활용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6월 10일 개발·배포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지칭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시설정보, 연락처, 발급·방문시각, QR 코드정보)만 보관, 관리하며 4주후 자동 폐기된다.

전세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기명부의 비치, 관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신분증을 대조해 수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기명부 대상자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거부자, 휴대폰 미소지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람들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해한다.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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