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불필요 절차 인한 비용·시간 소모 등 기업 부담 '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이미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수입·생산·이용하려는 경우 위해성 심사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최초 위해성심사와 동일하게 재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식품용으로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업용으로 활용시, 시간·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용으로 위해성 심사를 이미 받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산업용으로 수입해 건축용 접착제를 제조하려는 수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시행령 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변경에 따라 위해성 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절차와 방법을 하위법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단,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위해성 심사를 간소화할 수 없도록 예외로 둬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처음으로 위해성 심사 간소화에 관한 통합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이용 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용·시간 소모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동물연구시설을 세분화하여 곤충이용 연구시설과 어류이용 연구시설 추가하는 등 연구시설을 세분화하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근거 마련하는 등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를 공포한 8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통합고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앞으로 바이오플라스틱 등 화이트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용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규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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