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에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개신교회가 적발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조치를 결정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27일 정오부터 9월10일 낮 12시까지 2주간이다"고 밝혔다. [사진=광주시] 2020.08.27 ej7648@newspim.com |
시와 서구,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해 60여 명의 신도가 모여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 과정에서 해당 교회 관계자와 일부 신도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측은 광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입자명부 제출 등을 거부했다.
광주시는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신도가 예배를 한 성림침례교회에서 무더기 감염이 속출하자 27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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