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권 협회는 지난 4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온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큰 어려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 규모는 약 75조8000억원이다.
일부 금융권에서 이자상환 유예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지만 관련 실적을 감안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075억원 규모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난 5월 말 만기가 도래한 차주가 11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해 최소 내년 5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일괄 연장 필요성에 전 금융권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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