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 급행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대전시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인근을 운행 중이던 급행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B(20대·여)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같은 버스에 탑승해 오고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스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엉덩이를 움켜쥔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경찰에서 자신의 이름을 허위로 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동일 수법으로 여성을 추행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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