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법원(대전고법, 대전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4일부터 2주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해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휴정기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법원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건물관리와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먼저 이날 오후 1시부터 스마트워크센터와 기자실을 잠정 폐쇄했다.
기존 청사 방역조치(출입문 최소화, 발열체크 등)를 강화하고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및 외부인 식당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근무제 실시 및 점심시간 세분화, 불요불급한 행사·출장 연기를 통해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고 있다.
대전법원은 각급법원에도 이러한 대응 조치 전달해 지역실정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대전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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