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찰 357명으로 총 7개반 150개조 합동대책반 가동
고위험시설 1200개소...준수시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에 불구하고 영업장 문을 열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을 고발키로 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장을 폐쇄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봉쇄하기 위해 내달 6일까지 2주간 시와 경찰이 전주지역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기자회견 모습[사진=전주시] 2020.08.25 lbs0964@newspim.com |
이를 위해 시는 시 공무원과 경찰 합동으로 총 357명의 고위험시설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가동키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1조당 2~4명씩 7개반 150개 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합동대책반은 이 기간 동안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방문판매업소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03개소의 영업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도 및 고발예정임을 통보하고, 이후 또다시 적발되면 즉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비용 구상권을 청구하고, 위생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해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가 원할 경우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의 희망근로자로 우선 채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고위험시설 외에도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학원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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