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로 개최...'검찰 직제 개편안' 안건 상정
文,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 쏟아달라 당부할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비롯한 안건에 대해 논의가 있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화상회의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 직제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옆으로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청와대] |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수사 대신 인권보호기관과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검찰청의 주요 직접·전담 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방안과 함께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매일 아침 코로나19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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