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 등을 담은 방역 강화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23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대책과 기존 방역체계를 전수 점검했다.
경북 포항시가 지역 내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0.08.23 nulcheon@newspim.com |
시는 또 이날부터 별도 해제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고위험시설(12종)에 대해 집합 금지조치했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했다.
다만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경로당,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경북도 운영 중단 기준에 따라 이틀 연속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하거나 일주일에 3일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하고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출입명부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의무화했다.
또 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집회, 행사 등은 비대면 전환을 적극 권고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라며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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