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산정시 감정평가 대신 공시가격 활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8.21 yooksa@newspim.com |
현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해선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현재 1년 단위인 보증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관계기간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보증기간과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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