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차 감염 차단, 선제적 거리두기 '3단계'
위반 시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동시다발적인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서울 시내에서 모든 방식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선제적 '사회적 사회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 상태며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서울의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만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된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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