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회적거리두기 반영 흥해서 궐기대회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단체와 주민들이 1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로터리 앞에서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와 포항시민 의견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는 당초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계획됐으나, 전날 포항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주최측인 개발자문위원회와 궐기대회 집행위원회가 포항시민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 참가를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반영해 진행됐다. 이들 1000여명의 주민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100% 피해구제 명시 △지원한도액.지원비율 70% 명시조항 철폐 △지진으로 몰락한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특단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20.08.18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