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종결은 대전시 '보조금 아닌 지원금' 진술 때문" 질타
올 4월까지 깜깜이 배차로 연차 사용 못 해…기본권 침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가 13일 대전시청 북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이 유령직원을 채용한 것은 보조금 횡령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동건운수지부는 이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과 함께 '동건운수 사용자 및 대전시 규탄대회'를 가졌다.
임민규 동건운수지부장은 "사측이 '유령직원'을 채용해 대전시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본 적도 없는 주주들의 70~80대 어머니들이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 및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3일 대전시청 북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령직원 채용' 의혹이 있는 동건운수를 규탄하고 있다. 2020.08.13 rai@newspim.com |
임민규 지부장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시가 막대한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급하면서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시청 공무원의 '잘못된 진술' 때문에 경찰의 내사가 종결됐다고 비판했다.
임 지부장은 "지난해 관련 보도가 나간 뒤 대전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에 들어갔다. 시청 공무원이 버스회사에 투입한 예산을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라고 진술해 결국 내사가 종결됐다"며 "당시 노조가 고발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동건운수지부는 정의당 대전시당 버스특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건운수지부와 정의당은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이 사업을 보조하는 예산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사항인 만큼 '유령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동건운수지부는 사측의 '깜깜이 배차'도 문제라고 피력했다.
지부에 따르면 통상 1달 간격으로 기사들의 배차 스케줄이 나오는데 처음에 보름으로 수정되더니 1주일, 3~4일 간격으로 스케줄이 나왔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달 간격의 일정을 짜야 하는데 3~4일까지 줄어들면서 연차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임 지부장은 '버스기사 사원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획득한 지난 4월까지 이 같은 처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령직원 건은 지난해 5월 수사협조과 와 직원이 진술해 경찰에서 무혐의 났다"며 "배차일정 관련해서는 당시 15일 배차하라는 권고공문을 보냈다. 여러 사항에 대해 권고는 하는데 (시가) 민간회사에 하지 마라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남기는 등 수차례 통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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