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서 벌금형만 추가된 셈이다.
그밖에 전 기업금융본부 주임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전 팀장 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전 영업점 과장 최모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자신들에게 잘못 배당된 일명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을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배당했다. 당시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 1295만주에 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씨와 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삼성증권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로고 =삼성증권] 2019.11. 08 inthera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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