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납부해야 한다.
피해 기업은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자세한 피해 지원 사항은 광주시 또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현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