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인 동석 권리 고지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경찰 등이 장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심문할 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탈북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은 A씨는 2019년 5월28일 한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 아버지인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도 동석시키지 않아서 딸인 A씨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뢰관계인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배우자나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등을 말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지정돼 있었다. 또 A씨는 지능지수가 57이고 사회 성숙 연령이 약 11세 수준이라는 병원 검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를 조사한 해양경찰은 A씨가 조사받을 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을 피의자로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형사 피의자에게 의사소통 등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장애가 확인되면 신뢰관계인 동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 초기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별 방안이 미비한 것에서 기인한다"며 "이를 조기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