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활체육시설은 복지…특정집단 배제 안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이나 수용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금지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고등학교 1학년인 자녀와 운동을 하러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 갔다가 황당한 문구를 봤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헬스동호회에서 미성년자는 출입을 금한다는 회칙을 만들었다고 알린 것이다.
헬스동호회는 운동 공간이 협소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헬스동호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을 받아서 헬스 기구와 탁구대 등을 아파트 반지하 문화회관에 설치해 운영했다. 관리비 등 운영비는 회원들이 낸 회비로 충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만 10세 자녀와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을 갔다가 수영도 못하고 나왔다. 수영장 관리자가 B씨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제지해서다.
수영장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이지만, 다만 어린이와 중학생, 고등학생 및 음주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자녀가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금지당하는 일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와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생활체육시설은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담함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보다 더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