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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틱톡' 후보군, 美 목표물 된 中기업 '공통분모'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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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위험성 큰 기업 제재 대상 1순위
미래 성장산업서 경쟁력 보유한 기업 대상
과학·정보기술 분야의 비상장 기업 대다수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대표 통신업체 ZTE(中興通訊∙중흥통신)와 화웨이(華為), 그리고 틱톡(TikTok)까지.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힘겨루기 속에 희생양이 된 중국 기업의 계보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심기를 건드릴 때마다 중국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눈엣가시'가 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ZTE를 겨냥했던 미국의 총구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휴스턴-청두 영사관 교차 폐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갈등 속에 화웨이에 이어 틱톡을 조준하고 나섰다.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를 주요한 대(對)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거시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 전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는 중국 기업을 압박함으로써 중국 경제 전체에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일부 산업 영역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억눌러 미∙중 패권전쟁의 승기를 가져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양국의 갈등 수위가 군사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중국기업 때리기' 행보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제2의' 화웨이와 틱톡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시장에서는 중국 국민메신저 앱인 '위챗(Wechat)'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의 핵심인 중국 대표 IT 기업이 운영하는 앱인 동시에, 중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화웨이나 틱톡처럼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정보를 빼돌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홍글씨'를 씌우기 쉽다는 점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4 pxx17@newspim.com

◆ 미국 '블랙리스트' 대상의 중국 기업 4대 특징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압축된다.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능력을 보유한 기업,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연관된 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의 우위를 점한 기업, 미국 자본이 거의 개입돼 있지 않은 중국자본 중심의 기업이 그것이다.

가장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 관련 기업이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글로벌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또한 해당 기업 장비와 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와 국가적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안보 리스크가 핵심적인 제재 이유로 제기됐다.

이 같은 관점에서 데이터를 생산∙전송∙보관∙응용하는 기업은 핵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생산'과 연관된 사물인터넷(IoT), 산업인터넷, 위성 카인터넷(Car internet), '데이터 전송'과 연계된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보관' 관련 빅데이터 센터, '데이터 응용' 관련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가상·증강현실(AR/VR) 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알리윈(阿裏雲), 화웨이윈(華為雲), 텅쉰윈(騰訊雲)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으로, 최첨단 기술 산업을 비롯해 신흥산업이나 거대한 혁신을 거듭한 전통산업(신에너지 자동차 등)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반도체, 5G, 인터넷, 공유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전세계적인 미래 성장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이들 산업에서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일정 부분 점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중국 당국이 핵심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대표하는 중국 기업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어떤 분야보다 크다. 이 같은 관점에서 중국 대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중심국제(中芯國際, 중신궈지∙SMIC)는 '제2의 화웨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꼽힌다.

미국이 올해 화웨이에 대한 공급망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은 본토에서 반도체를 자체 수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SMIC는 중국 반도체 기술의 국산화를 실현해 줄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가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자, 향후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할 기업인 만큼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SMIC는 미국의 규제로 네덜란드 ASML사의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는 등 이미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중국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꼽히는 푸젠진화(福建晉華∙JHICC) 또한 이미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도 대거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이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기업들도 그 중 하나다. 화웨이가 상당한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5G 산업을 비롯해 통신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모바일 결제, 고속철, 특고압 전력망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산업에서 중국 기업은 중국 시장이 아닌 전세계 시장을 목표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매출과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전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샤오미(小米), VIVO, OPPO 등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비롯해 신에너지 자동차 대표 기업 또한 미국의 제재 1순위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대표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영덕시대(寧德時代, 닝더스다이∙CATL)는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올해 1~6월 SNE리서치 조사 기준)를 점하고 있는 데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에 오를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테슬라에 가장 위협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고속철 시장의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국유 철도차량 제조업체 중궈중처(中國中車∙CRRC)와 중국 국유 전력망 관리업체인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State Grid)도 제재 요건에 부합된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미국 자본이 개입돼 있지 않거나 비중이 매우 적은 중국자본 중심의 기업이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삼성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경우 미국인이 대주주로 올라서 있는 만큼 미국이 일정 부분 기업을 통제할 능력을 갖게 되는 동시에, 결국 많은 부분의 이윤이 미국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선두 입지를 이어가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대표 IT 기업 중에서도 알리바바(阿裏巴巴), 바이두 (百度), 징둥(京東) 등의 기업은 미국 주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이들 기업은 잠시는 미국의 제재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字節跳動∙Bytedance)를 비롯해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拼多多),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 메이퇀(美團), 중국 모바일 공유차량 예약 서비스 업체 디디(滴滴) 등의 기업은 미국 자본 비중이 매우 적은 만큼 제재를 받을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는 해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과학∙정보기술' 기업 최다, 비상장기업 대다수

최근 미국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 자행한 인권침해와 학대활동 등을 명분으로 중국 기업들을 대거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소수민족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혀 '중국 옥죄기'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5월 22일 33개 기업과 기관,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추가로 11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기업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에서 각종 부품과 제품 등을 살 수 없다. 

구체적으로 창지이다텍스타일(昌吉溢達紡織∙Esquel), 허페이바오룽다(合肥寶龍達∙Bitland)정보기술, 창훙메이링(長虹美菱), 하오린 헤어 액세서리(浩林發飾), 허톈시타이다어패럴(和田市泰達服裝), 진촹그룹(今創集團∙ KTK), 신이몐텍스타일(新一棉紡織∙Synergy), 난창어우페이광(南昌歐菲光∙O-Film), 탄위안테크(碳元科技) 등의 9곳은 강제노동 가담을 사유로 목록에 포함됐다. 신장실크로드화다지인(新疆絲綢之路華大基因)과 베이징류허화다지인(北京六合華大基因∙BGI) 등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탄압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유전자 분석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인 톈옌차(天眼查)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이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중국 기업 중 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74%는 과학기술∙응용서비스,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업종에 속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14.81%) 업종에 속한 기업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30%에 가까운 기업은 등록 자본금이 5억 위안(약 854억1500만원)에 가깝거나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직품 및 방직 기자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아커쑤화푸텍스타일(阿克蘇華孚色紡∙Aksu Fuhua Textile)이 가장 많은 14억6100만 위안의 자본금을, 기계 설비 기술 개발업체 하얼빈윈리다테크(哈爾濱蘊力達科技)는 150만 위안으로 가장 적은 자본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규모 면에서는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이 가장 많은 69.5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81.48%의 기업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비상장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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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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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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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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