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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틱톡' 후보군, 美 목표물 된 中기업 '공통분모'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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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위험성 큰 기업 제재 대상 1순위
미래 성장산업서 경쟁력 보유한 기업 대상
과학·정보기술 분야의 비상장 기업 대다수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대표 통신업체 ZTE(中興通訊∙중흥통신)와 화웨이(華為), 그리고 틱톡(TikTok)까지.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힘겨루기 속에 희생양이 된 중국 기업의 계보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심기를 건드릴 때마다 중국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눈엣가시'가 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ZTE를 겨냥했던 미국의 총구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휴스턴-청두 영사관 교차 폐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갈등 속에 화웨이에 이어 틱톡을 조준하고 나섰다.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를 주요한 대(對)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거시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 전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는 중국 기업을 압박함으로써 중국 경제 전체에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일부 산업 영역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억눌러 미∙중 패권전쟁의 승기를 가져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양국의 갈등 수위가 군사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중국기업 때리기' 행보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제2의' 화웨이와 틱톡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시장에서는 중국 국민메신저 앱인 '위챗(Wechat)'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의 핵심인 중국 대표 IT 기업이 운영하는 앱인 동시에, 중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화웨이나 틱톡처럼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정보를 빼돌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홍글씨'를 씌우기 쉽다는 점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4 pxx17@newspim.com

◆ 미국 '블랙리스트' 대상의 중국 기업 4대 특징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압축된다.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능력을 보유한 기업,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연관된 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의 우위를 점한 기업, 미국 자본이 거의 개입돼 있지 않은 중국자본 중심의 기업이 그것이다.

가장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 관련 기업이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글로벌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또한 해당 기업 장비와 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와 국가적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안보 리스크가 핵심적인 제재 이유로 제기됐다.

이 같은 관점에서 데이터를 생산∙전송∙보관∙응용하는 기업은 핵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생산'과 연관된 사물인터넷(IoT), 산업인터넷, 위성 카인터넷(Car internet), '데이터 전송'과 연계된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보관' 관련 빅데이터 센터, '데이터 응용' 관련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가상·증강현실(AR/VR) 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알리윈(阿裏雲), 화웨이윈(華為雲), 텅쉰윈(騰訊雲)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으로, 최첨단 기술 산업을 비롯해 신흥산업이나 거대한 혁신을 거듭한 전통산업(신에너지 자동차 등)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반도체, 5G, 인터넷, 공유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전세계적인 미래 성장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이들 산업에서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일정 부분 점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중국 당국이 핵심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대표하는 중국 기업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어떤 분야보다 크다. 이 같은 관점에서 중국 대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중심국제(中芯國際, 중신궈지∙SMIC)는 '제2의 화웨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꼽힌다.

미국이 올해 화웨이에 대한 공급망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은 본토에서 반도체를 자체 수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SMIC는 중국 반도체 기술의 국산화를 실현해 줄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가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자, 향후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할 기업인 만큼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SMIC는 미국의 규제로 네덜란드 ASML사의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는 등 이미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중국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꼽히는 푸젠진화(福建晉華∙JHICC) 또한 이미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도 대거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이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기업들도 그 중 하나다. 화웨이가 상당한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5G 산업을 비롯해 통신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모바일 결제, 고속철, 특고압 전력망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산업에서 중국 기업은 중국 시장이 아닌 전세계 시장을 목표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매출과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전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샤오미(小米), VIVO, OPPO 등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비롯해 신에너지 자동차 대표 기업 또한 미국의 제재 1순위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대표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영덕시대(寧德時代, 닝더스다이∙CATL)는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올해 1~6월 SNE리서치 조사 기준)를 점하고 있는 데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에 오를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테슬라에 가장 위협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고속철 시장의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국유 철도차량 제조업체 중궈중처(中國中車∙CRRC)와 중국 국유 전력망 관리업체인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State Grid)도 제재 요건에 부합된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미국 자본이 개입돼 있지 않거나 비중이 매우 적은 중국자본 중심의 기업이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삼성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경우 미국인이 대주주로 올라서 있는 만큼 미국이 일정 부분 기업을 통제할 능력을 갖게 되는 동시에, 결국 많은 부분의 이윤이 미국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선두 입지를 이어가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대표 IT 기업 중에서도 알리바바(阿裏巴巴), 바이두 (百度), 징둥(京東) 등의 기업은 미국 주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이들 기업은 잠시는 미국의 제재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字節跳動∙Bytedance)를 비롯해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拼多多),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 메이퇀(美團), 중국 모바일 공유차량 예약 서비스 업체 디디(滴滴) 등의 기업은 미국 자본 비중이 매우 적은 만큼 제재를 받을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는 해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과학∙정보기술' 기업 최다, 비상장기업 대다수

최근 미국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 자행한 인권침해와 학대활동 등을 명분으로 중국 기업들을 대거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소수민족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혀 '중국 옥죄기'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5월 22일 33개 기업과 기관,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추가로 11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기업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에서 각종 부품과 제품 등을 살 수 없다. 

구체적으로 창지이다텍스타일(昌吉溢達紡織∙Esquel), 허페이바오룽다(合肥寶龍達∙Bitland)정보기술, 창훙메이링(長虹美菱), 하오린 헤어 액세서리(浩林發飾), 허톈시타이다어패럴(和田市泰達服裝), 진촹그룹(今創集團∙ KTK), 신이몐텍스타일(新一棉紡織∙Synergy), 난창어우페이광(南昌歐菲光∙O-Film), 탄위안테크(碳元科技) 등의 9곳은 강제노동 가담을 사유로 목록에 포함됐다. 신장실크로드화다지인(新疆絲綢之路華大基因)과 베이징류허화다지인(北京六合華大基因∙BGI) 등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탄압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유전자 분석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인 톈옌차(天眼查)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이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중국 기업 중 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74%는 과학기술∙응용서비스,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업종에 속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14.81%) 업종에 속한 기업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30%에 가까운 기업은 등록 자본금이 5억 위안(약 854억1500만원)에 가깝거나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직품 및 방직 기자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아커쑤화푸텍스타일(阿克蘇華孚色紡∙Aksu Fuhua Textile)이 가장 많은 14억6100만 위안의 자본금을, 기계 설비 기술 개발업체 하얼빈윈리다테크(哈爾濱蘊力達科技)는 150만 위안으로 가장 적은 자본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규모 면에서는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이 가장 많은 69.5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81.48%의 기업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비상장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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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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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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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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