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정책 연속성 감안해 논의해 달라"
40조 기안기금, 신청기업 없는데도 요건 강화?
지방이전 이슈까지…혁신산업 발굴 부담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국책은행의 기업지원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책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전법,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본점. [사진=각사 제공] |
해당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약 2조9000억원의 자금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 공적금융이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우리나라는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장 추진 중인 해외사업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화력발전소 2기 개발사업과 베트남에서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매입 등을 진행 중이다. 전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당장 모든 석탄발전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맹목적으로 금지할 경우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갑자기 막겠다고 한다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산은·수은 등은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다각화하고 그린본드 발행에 앞장서는 등 친환경 노력을 지속해 왔는데, 너무 밀어붙이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을 더욱 강화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업계 불만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이달 7일부터 기안기금 접수를 시작했고, 이에 앞서 지원대상 업종을 항공·해운 2대 업종에서 자동차·조선·기계 등을 포함한 9대 업종으로 늘렸다. 그러나 ▲6개월간 고용 90% 이상 유지 ▲자산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 ▲주식연계증권을 통한 기업이익 공유 등 조건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 신청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은 21일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해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경영성과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40조원 규모로 기안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지원대상 1호 기업으로 꼽히던 대한항공도 신청을 주저할 정도로 이미 조건이 부담된다"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정치권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의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으나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최근 산은, 수은, 기업은행 등을 포함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청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국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지방이전 기관들의 효율성 저하와 인력확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와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혁신산업 발굴과 기업 해외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