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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5만 미만 사업주 권익보호' 노동법률 교육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5:2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진 5인 미만 사업주에게 사용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손을 잡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경 [사진=경상원] zeunby@newspim.com

이홍우 경상원 원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개최했다.

김 국장은 "사용자 권익보호를 통해 노동인권 침해사례 예방과 차별없는 사용자-근로자 권익이 함께 존중되는 문화가 경기도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상원 대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및 을질' 이슈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호 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아르바이트 고용 업소 절반 이상이 위반 사례로 적발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문제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에 참가한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주휴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임금 계산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많은 사업주가 사업 현장에서 달라진 노동법을 모른 채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을 운영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1일까지 20인 이상 모집 시 매주 목요일 경상원 대교육장에서 실시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경기도 최초 소상공인 교육 플랫폼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상세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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