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유상 부회장·류호길 대표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매일방송(MBN) 임원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9일) 이유상(74) 매일경제신문 부회장과 류호길(63) MBN 공동대표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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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김 판사는 지난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매일방송의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임직원 명의의 자기주식을 취득했고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으며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자기주식 관련 위법상태가 매각 또는 소각으로 해소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승준(39) MBN 공동대표는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MBN 법인과 임원들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에 미달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600억여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명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식 매입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해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